요즘 산을 다니려고 하니 여러가지 신경 쓸 것이 많더군요.
가급적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맘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년전 부터 일반사림들의 백두대간 종주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별 단체별로 인터넷 사이트에 수많은 구간별 백두대간 종주 산행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과 더불어 친절하게도 증거사진까지 첨부해서요.
백두대간 완주를 하고나서는 떡하니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성대하게 종주기념 축하연 자리도 마련들 하고 있는 것을 보게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불법이란 것이죠. 산행일지와 사진까지 포함하여 친절하게도 완벽한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요즘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 현장에서는 검거하려는 경찰에게 자진 연행 당하는 것이 유행인가 봅니다.
시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막는 경찰이나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전국의 모든 산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천연덕
스럽게 답변하는 우리의 산림청 직원은 과연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직원은 마음만 먹으면 자진하여 증거까지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백두대간 종주자들에게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법을 지키도록 할 수 없으면 그 법은 만들지 말하야 하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쟀든 서로가 법준수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러한 법으로 인하여 모든 구성원이 스트레스를 받게하는 법이 버젓이
존재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래에는 제가 5월 22일 산림청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청 산불방지과 정XXX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입산통제구역 확인에 대하여
  - 입산통제구역은 민유림(공유림,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유림은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 홈페이지(산불정보시스템)에서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지방산림청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통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산불방지기간 중 전국의 모든 산에 대하여 입산이 금지되는지
  -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통제는 주요 산과 산불위험이 높거나 보호할 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방 등산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
  - 통상 산불조심기간은 봄철 2.1-5.15일, 가을철 11.1-12.15일로 정하고 있으며, 지역여건 및 기상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4. 전국의 모든 산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이 불가능한 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4조에서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58조, 시행규칙 제65조 등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개인의 산인 경우 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대하여
  - 개인의 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