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 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2018년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17년 12월 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규제의 한계도 보인다.
현재 산림청에서 산림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산은 총 4천440개에 이른다.
법 개정을 통해 단속 대상이 되는 곳은 국립공원 22곳, 도립공원 29곳, 군립 공원 27곳 등 총 78곳이란다.
경기도의 경우 남한산성(광주·하남·성남), 연인산(가평), 수리산(안양·안산·군포), 천마산(남양주), 명지산(가평) 등 5곳에서만 음주가 금지되고, 나머지 산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
대전의 경우 계룡산 단 한 곳만 해당된다. 보문산, 식장산, 대둔산, 장태산, 계족산 등 다른 산행 명소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물론 이들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공고합니다.
1. 목적 :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행일 : 2018. 3. 13. (계도기간: 2018. 3. 13. ~ 9. 12.,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금지장소 ○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일원: 6개 공원, 20개소
○ 탐방로·산 정상 일원: 21개 공원, 81개소 - 탐방로
- 산 정상
○ 암(빙)장 일원: 7개 공원, 57개소 - 암장
- 빙장
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 ○ 과태료금액 : 1차 위반 5만원, 2차 이상 위반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