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 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2018년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17년 12월 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규제의 한계도 보인다. 
현재 산림청에서 산림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산은 총 4천440개에 이른다.
법 개정을 통해 단속 대상이 되는 곳은 국립공원 22곳, 도립공원 29곳, 군립 공원 27곳 등 총 78곳이란다.

 경기도의 경우 남한산성(광주·하남·성남), 연인산(가평), 수리산(안양·안산·군포), 천마산(남양주), 명지산(가평) 등 5곳에서만 음주가 금지되고, 나머지 산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

대전의 경우 계룡산 단 한 곳만 해당된다. 보문산, 식장산, 대둔산, 장태산, 계족산 등 다른 산행 명소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물론 이들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공고합니다.

 

1. 목적 :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행일 : 2018. 3. 13.

(계도기간: 2018. 3. 13. ~ 9. 12.,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금지장소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일원: 6개 공원, 20개소

 

공원명

대피소명

공원명

대피소명

지리산(8)

장터목, 세석, 벽소령, 치밭목, 로타리, 노고단, 피아골, 연하천 일원

설악산(5)

중청, 소청, 희운각, 양폭, 수렴동 일원

덕유산(2)

향적봉, 삿갓재 일원

오대산(1)

노인봉 일원

북한산(3)

백운, 북한, 도봉 일원

소백산(1)

제2연화봉 일원

 

탐방로·산 정상 일원: 21개 공원, 81개소

- 탐방로

 

공원명

금지구역

계룡산

관음봉 고개, 삼불봉고개(쉼터), 남매탑 주변, 금잔디 고개(쉼터) 일원

설악산

토왕성폭포 전망대 일원

내장산

서래삼거리, 갓바위 일원

태안해안

두여 전망대 일원

월악산

송계삼거리 일원

북한산

대동문, 북한대피소 헬기장, 대성문, 사모바위, 대남문, 마당바위, 포대헬기장 일원

소백산

주목감시초소 일원

월출산

구름다리 일원

변산반도

채석강, 직소폭포 전망대 일원

무등산

서석대 일원

 

- 산 정상

 

공원명

금지구역

지리산

천왕봉, 노고단, 반야봉, 만복대 일원

경주

금오봉, 고위봉, 토함산 정상, 무장봉, 단석산 정상 일원

계룡산

관음봉 정상, 도덕봉, 빈계산 정상, 금수봉, 연천봉(헬기장) 일원

한려해상

금산 정상, 비진도 선유대 일원

설악산

대청봉, 울산바위 정상, 권금성 일원

속리산

문장대(헬기장), 천왕봉(헬기장), 도명산 정상, 칠보산 정상 일원

내장산

신선봉 일원

가야산

상왕봉, 칠불봉, 남산제일봉 일원

덕유산

향적봉 일원

오대산

비로봉, 상왕봉, 노인봉, 동대산 정상, 계방산 정상 일원

주왕산

주봉, 장군봉, 가메봉 일원

다도해

홍도 깃대봉, 도리산 전망대 일원

치악산

비로봉 일원

북한산

원효봉, 문수봉, 백운대, 만경대, 칼바위, 족두리봉, 향로봉, 비봉, 주봉, 포대정상, 신선대, 우이암, 사패산 정상, 여성봉, 오봉 일원

월출산

천왕봉 일원

변산반도

관음봉 전망대 일원

태백산

천제단, 장군봉, 하단, 문수봉 일원


암(빙)장 일원: 7개 공원, 57개소

- 암장


공원명

암장 명칭

계룡산(2)

황적봉, 바가지 바위 일원

설악산

(22)

적벽, 장군봉, 유선대, 삼형제길, 경원대길, 솜다리의추억, 4인의우정길, 별을따는소년들, 천화대, 흑범길, 석주길, 염라길, 나드리길, 돌잔치길, 하나되는길, 울산암장, 한편의시를위한길, 노적봉, 미륵장군봉, 몽유도원도, 아갈바위, 칠형제봉 일원

속리산(1)

산수유암릉 일원

북한산

(15)

인수봉, 만경대, 백운대, 숨은벽, 염초봉, 원효봉, 노적봉, 향로봉, 족두리봉, 비봉, 선인봉, 주봉, 우이암, 오봉, 신선대~칼바위 일원

월출산(4)

시루봉, 매봉, 연실봉, 사자봉 일원

무등산(2)

새인봉, 용추계곡(벌집바위) 일원

 

- 빙장

 

공원명

빙장 명칭

계룡산(1)

황적폭포 일원

설악산(8)

토왕성폭포, 두줄폭포, 50m폭포, 100m폭포, 형제폭포, 건폭포, 소승폭포, 실폭포 일원

월악산(2)

신선폭포, 팔랑소 일원

 

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

과태료금액 : 1차 위반 5만원, 2차 이상 위반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