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킹의 개요
서론
온갖 트레킹 피크라고 불리어지는 피크는 네팔정부가 민간 조직인 네팔산악협회(NMA)에 관리을 위임하고 있는 피크을 가르치고 있다. NMA허가봉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이것에 반해서 관광성허가인 피크는 엑스페디션 피크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트레킹 피크는 등산허가의 취득이 간단하고 비용도 비교적 싼 가격이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히말라야등산을 즐길수 있다. 트레킹 피크는 관관성허가만이 가능한 피크와 비교해서 용이한 피크만이 아니고 싱구.츄리,쿠스무강구르와 같은 곤란한 피크도 포함되어있다.
규칙
NMA 허가봉인 규칙(Climbing Rules)에 관해서는 일본 히말라야 협회 발행인 네팔등산의 안내 등에 소개되어있다.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산허가 기간은 일개원간으로써 베이스 캠프체제와 그 이상에있어서의 행동기간을 의미한다.
등산기간은 필요하면 연장할수 있지만 추징금이 부과된다. 등산팀은 NMA에 등록시고 있는 사다,가이드을 수행해야 한다. .사다,가이드는 트레킹 시작부터 종료까지 고용해야 한다.
등산팀은 카투만두 거주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등산팀은 등산수료후에 NMa에 소정의 양식으로 보고서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취득
소정의 신청서(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NMa에 신청한다.
기입내용은 목표의 피크,등산기간(베이스 까지의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트레킹 루트,등산 루트,리다의 국적,여권번호,주소, 대원의 국적,여권번호,카투만두의 대리인,가이드(셀파)의 이름,주소,소속등이다.이 신청서류는 리다의 사인이 필요하다.
또 대원마다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이것에는 주소,전화,성명,생일 및 最親近者의 성명,연락처와 대행사명을 기입한다.
허가취득은 현지 대행사에 의뢰하면 편리하다.
리더는 허가증을 등산기간중 허가증을 등산기간중 소지해 두어야 한다.
쓰레기 공탁금제도
쓰레기 공탁금제도는 이전부터 액스페디션.피크에 있던 제도가 트레킹
피크에도 2002년부터 적용된것이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쿰부에리아에서의등산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한다.
우선 NMA에 공탁하는 쓰레기 공탁금 250불은 대행사에 대신치르게 하게 하고 만일 징수된 경우에는 차액을 에이젠트에 지불하기로 한다.
남체바자으에 있는 SPCC사무소에 출두해서 등산허가증을 제시해서
소중의 용지에 쓰레기가 될만한 소지품의 신청을 한다.登攀用具와
식료품중병과 캔이 주가 된다.건전지의 개수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신청하도록 사다에게 충고을 받았다.이 외에 영문의 멤버리스트을 제출한다.
귀로에 신청품을 모두 가지고 돌아온것을 SPCC사무소에 신청하고
여기에서 증명서을 발행해 받는다(이 경우에서는 사다가 대리출두한다)
이 증명서을 NMA에 제풀하면 공탁금이 반환된다.
쓰레기 공탁금을 몰수되는 예는 흔한일이 아니지만 간혹 실지검사도 있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