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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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쉬었나요?
공지된 바와 같이 이번 학기 장학금 지급으로 장학기금 통장에 잔액이 없다 합니다.
따라서 향후 장학금 지급을 위해선 장학기금을 모아야 합니다.
현재 장학기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와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OB회원들이 재학생 장학금 기금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OB회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형편되시는 OB께서는
개인은 10만원단위로 ~100만원까지 참여하시고
사업자(법인 포함)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모금후에는 학교에 일괄 입금후 납부자 개인별로 학교로 부터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모금 시기는 기부 영수증 발급 및 전달 관계로 일단 2010년 11월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납부자 OB회원 명단과 금액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OB장학금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731-603628 예금주 : 전찬흔
박성교 올림
----- 아래는 소득공제 및 경비인정 내용입니다. -------------------
개인의 경우
년간 총 급여에서 아래 금액을 차감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
- 특별공제중 법정기부금(사립학교 등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기타 공제(개인연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 과세표준
과세 표준에 따른 절세 효과 계산
과세표준
가 산 법
간 편 법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백만원 초과분의 16%
16%
120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백만원 초과분의 25%
25%
534만원
8,800만원 초과
1,666만원+8천8백만원 초과분의 35%
35%
1,414만원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고 30만원 장학금 기부를 하게되면 절세표과는 30 X 16% = 4.8만원의 효과
과세표준이 8,000만원이고 30만원 장학금 기부를 하게되면 절세효과는 30 X 25% = 7.5만원의 효과
법인의 경우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 한도 내에서 비용인정 ->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11년이후는 50%로 환원)
내국, 일반법인인 경우 법인세 세율은
과세소득이
2억원 이하는 11%이며
2억원초과의 경우 2200만원 + 2억원초과금액의 22%으로
과세소득이 2억원 이하인 법인이 100만원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면 11만원 비용인정되며
과세소득이 2억원 초과하는 법인이 100만원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면 22만원 비용인정이 됩니다.
2010.09.29 16:15:59 (*.51.39.2)
전에 찬흔이형하고 대화중에 재학생 장학금기금 문제를 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연 2백만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해당 금액을 기금모금후 지급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적정 금융상품에 운용하여 수익금을 통해 지급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기금은 저축여력이 있는 오비들이 출연하셨다가 추후에 급한 일이 생기시면 해당 인원의 기금은 반환하고 다른 분들이 다시 출연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결혼하신 분들이고 형수님들한테 용돈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한번에 몇십만원 기금 출현하시기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하는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갔던 회사중에 코크렙8호(네이버에 이렇게 치시면 검색됩니다)라는 리츠펀드(코스피상장사)가 있습니다.
종이회사를 만들고 종이회사가 건물을사서 건물임대를 해주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구조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6개월마다 배당을 주고요 최근 2년간 배당(세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워낙 사업 자체가 안정적이라서 주가변동은 크지 않은 편이고요, 앞으로 3년뒤에 임대해주던 건물을 팔고 청산할 예정입니다. 건물매각이익이 많이 나면 매각이익을 주주들한테 돌려주고 없어지겠죠 )
2010년 8월 208원(3.8%)
2010년 2월 233원(4.25%)
2009년 8월 217원(3.96%)
2009년 2월 210원(3.83%)
*괄호안은 현재 주가대비 수익률(5480원 기준)
제 답글의 요약결론 :
1. 장학금기금은 운용 후 납부자의 필요에 의해 반환가능한 구조로하고 특정 펀드 등으로 수익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2. 1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코크렙 제8호라는 상장 리츠펀드를 추천합니다.
3. 코크렙8호의 장점
- 1) 연 2회 배당을 지급함(2월 8월) 재학생들 장학금 지급 시점과 거의 일치하며, 반년당 수익률이 3% 이상 발생하여 약 3천만원 정도의 기금이 모이면 펀드 소멸전까진 영구히 지급가능함
-2) 해당 펀드의 주요 주주는 시중은행 및 각 생보사임. 해당 주주들은 주식을 매각목적으로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폭락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산악부 기금모금 성격상 기금모금 후 매각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성격이 일치한다고 판단됨.
-3) 혹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되어 주식가격이 오른다거나 해당 회사가 운용하던 건물이 높은가격에 매각되고 회사가 청산한다면 추가이익을 얻을 수도 있음.
-4)납입자 입장에서 비용이 아니라 추후에 돌려받을 수도 있는 구조로 운용가능함.
단점 :
-1) 기금모금액이 기존 모금액에 비하여 3배 정도 증가하여야 함.
-2) 해당 펀드가 기본적으로 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각하게 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음.
-3) 펀드매입시(주식매입) 산악부가 별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명의로 운영해야됨
(이게 문제가 될까요? 보통 회사라면 문제가 되겠지만........아 혹시해서 그러는데 제 명의로는 못삽니다. 제가 나갔던 회사 주식사면 저 회사 짤려요 ㅜㅜ )
간단한 블로그하나 첨부합니다.
http://blog.naver.com/sdc1990?Redirect=Log&logNo=20108204181&topReferer=http://cafeblog.search.naver.com&imgsrc="20100903_200/sdc1990_1283477943008WA3y5_jpg/1_sdc1990.jpg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p.s 형님들 덕분에 저도 재학생때 장학금받고 산에 다녔으니 후배들한테도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결혼준비중이라 재무설계중인데 생각 끝나는대로 입금시키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