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쉬었나요?

 

공지된 바와 같이 이번 학기 장학금 지급으로 장학기금 통장에 잔액이 없다 합니다.

따라서 향후 장학금 지급을 위해선 장학기금을 모아야 합니다.

 

현재 장학기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와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OB회원들이 재학생 장학금 기금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OB회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형편되시는 OB께서는

개인은  10만원단위로 ~100만원까지 참여하시고

사업자(법인 포함)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모금후에는 학교에 일괄 입금후 납부자 개인별로 학교로 부터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모금 시기는 기부 영수증 발급 및 전달 관계로 일단 2010년 11월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납부자 OB회원 명단과 금액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OB장학금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731-603628  예금주 : 전찬흔

 

박성교 올림

 

 

-----  아래는 소득공제 및 경비인정 내용입니다.   -------------------

  

개인의 경우

 

년간 총 급여에서 아래 금액을 차감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

- 특별공제중 법정기부금(사립학교 등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기타 공제(개인연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 과세표준

   

 과세 표준에 따른 절세 효과 계산

과세표준

가  산  법

간  편  법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백만원 초과분의 16%

16%

120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백만원 초과분의 25%

25%

534만원

8,800만원 초과

1,666만원+8천8백만원 초과분의 35%

35%

1,414만원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고 30만원 장학금 기부를 하게되면 절세표과는 30 X 16% = 4.8만원의 효과

과세표준이 8,000만원이고 30만원 장학금 기부를 하게되면 절세효과는 30 X 25% = 7.5만원의 효과

 

 

 

법인의 경우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 한도 내에서 비용인정 ->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11년이후는 50%로 환원)

 

내국, 일반법인인 경우 법인세 세율은

 

과세소득이

2억원 이하는 11%이며  

2억원초과의 경우 2200만원 + 2억원초과금액의 22%으로 

 

과세소득이 2억원 이하인 법인이 100만원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면 11만원 비용인정되며

과세소득이 2억원 초과하는 법인이 100만원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면 22만원 비용인정이 됩니다.